반응형 근로장려금1 2021년귀속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2021년분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요건에 충족하지만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는 오는 2022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내년 2023년 1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기한 후 신고 대상자에게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손택스나 홈택스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설명드린 후 기한 후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근로, 자녀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가 해당되는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2022.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