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세 지방세 미납 세금 체납 조회 방법 (홈택스&위택스) 세무대리인도 가능

by 젠다다 2022. 11. 18.
반응형

사업을 운영하면 금융기간, 관공서 등에 국세나 지방세에 대한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체납이 있는 경우는 완납증명서 발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이 온라인(홈택스/위택스)과 오프라인을 통해 사업장의 미납 세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세의 종류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상속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의 종류는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이 있습니다.

 

 

 

 

 

 

 

 

 

[ '온라인'에서 체납 세금 조회 방법 ]

 

 

■국세 

 

- 사업장 본인이 조회하는 경우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납부할 세액이 조회되며, 체납내역이 있는 경우만 체납내역이 표시됩니다.)

 

- 세무대리인이 조회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무대리/납세관리 > 기장대리 > 체납내역 조회

※체납내역 조회에 안 뜨는 경우에는 '고지내역 조회'에서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납부기한이 꽤 지난 납부건에 대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후 가산세를 적용하여 체납 세금을 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을 조회하는 당일 날짜보다 체납금에 대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늦다면 체납내역 조회와 국세 완납 증명서 상에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지내역을 한번 더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지방세

 

- 사업장 본인이 조회하는 경우 : 위택스 로그인 >  납부하기 > 본인 조회·납부

 

- 세무대리인이 조회하는 경우 : 위택스 로그인 >  납부하기 > 대행 신고분 조회·납부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국세 완납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 완납증명) > 본인 & 세무대리인 모두 가능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정부 24 사이트 접속 > 지방세 납세 증명 > 발급(공인인증서 필요)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세무대리인 발급 불가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 '오프라인'에서 체납 세금 조회 방법 ]

 

 

■공통(국세 & 지방세) 

 

1. 직접 방문하기

    신분증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국세)'나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지방세)' 방문하여 발급,

    대리 신청일 경우는 위임장, 체납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등 필요 (관할지에 세부 필요서류 확인하기)

 

2. 유선상 신청 (세무대리인도 가능)

    관할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에 전화하여 체납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 후 납부서 팩스로 전달받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 체납 내역 조회하는 방법과 완납증명서 발급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사업장의 사장님과 직원분들 그리고 세무대리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

 

반응형

댓글